무단횡단시 신호위반 오토바이와접촉사고시 과실비울은?
저녁9시경 무단횡단을하다가 신호위반을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어찌나올까요 3차선이고 오토바이는 직진차선에서 주행이고 저는 횡단보도 내에서 횡단 중이였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 상황 및 사고 상황을 좀 더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먼저 신호체계를 확인해야 하며 횡단보도내에서 무단횡단이면 적색신호인 것으로 보이며 오토바이의 진행 방향 및 신호 체계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단보도 내에서의 사고였다면 오토바이의 과실이 클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충돌 영상이나 사고 경위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사정을 검토한 이후에 해당 과실 비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정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횡단 보도의 신호등이 있었는지, 그냥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인지, 오토바이의 속도 위반 등의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에 횡단을 개시한 보행자에게 일방적으로 과실을 물어야 할 것이나, 보행자가 상대적 교통약자인 점,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70%로 정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