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에 횡단을 개시한 보행자에게 일방적으로 과실을 물어야 할 것이나, 보행자가 상대적 교통약자인 점,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70%로 정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