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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문어
친절한문어22.12.03

비접촉 교통사고가 났어요 피해자입니다 근데 과실이 생길수가 있을까요?

왕복일차선차도였고 빗길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전방에서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려해서 브레이크를 잡으려다 미끄러지면서 전봇대에 부딪히며 비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일어났을때는 차량이 없어서 경찰에 신고해서

다행이 차량은 잡힌상태로 보험처리하기로 한상태입니다


그치만 상대방 가해자쪽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인정한상태로도 과실이 나뉠수도 있나요 ?

저는 당연히 100:0 일줄 알았는데 혹시 상대편 보험사에서 6:4나 7:3으로 주장하면 저는 어떻게 할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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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치만 상대방 가해자쪽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인정한상태로도 과실이 나뉠수도 있나요 ?

    : 상대방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사고처리결과 중앙선 침범으로 인정된다하여도 비접촉사고로 사고거리등으로 과실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100:0 일줄 알았는데 혹시 상대편 보험사에서 6:4나 7:3으로 주장하면 저는 어떻게 할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

    : 님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분심위를 통하거나,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과실을 확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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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비 접촉 사고의 경우 10%정도 과실을 추가 하고 있으나 위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피해자 과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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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을 인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가

    났을 것이기 때문에 그 과실 그대로 적용하여 상대방 차량의 100% 과실이 맞습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나 소송을 통하여 무과실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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