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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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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3

비접촉 교통사고가 났어요 피해자입니다 근데 과실이 생길수가 있을까요?

왕복일차선차도였고 빗길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전방에서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려해서 브레이크를 잡으려다 미끄러지면서 전봇대에 부딪히며 비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일어났을때는 차량이 없어서 경찰에 신고해서

다행이 차량은 잡힌상태로 보험처리하기로 한상태입니다


그치만 상대방 가해자쪽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인정한상태로도 과실이 나뉠수도 있나요 ?

저는 당연히 100:0 일줄 알았는데 혹시 상대편 보험사에서 6:4나 7:3으로 주장하면 저는 어떻게 할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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