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치만 상대방 가해자쪽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인정한상태로도 과실이 나뉠수도 있나요 ?
: 상대방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사고처리결과 중앙선 침범으로 인정된다하여도 비접촉사고로 사고거리등으로 과실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100:0 일줄 알았는데 혹시 상대편 보험사에서 6:4나 7:3으로 주장하면 저는 어떻게 할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
: 님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분심위를 통하거나,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과실을 확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