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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주택보유자랑 무주택자랑 직장의료보험의 납입급 차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가입가인데요.

주택보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무주택자이거나 으료보험으로 내야 하는 납입금차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가는 오로지 소득으로만 산출 합니다.

      본인 주택보유와는 관게가 없고 그 주택으로 임대소득이 발생 되었을때,

      같이 취합해서 건강보험료 산출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즉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출은 월 수입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수입의 약 3.5%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이는 재산과 혹은 피부양자의 구성인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의 산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이 늘어나면 납입금액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

      유경재 보험전문가

      메리츠화재 경인탑본부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재산이나 소득으로 보험 납입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더 오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기타문의하상은 댓글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 차량, 소득등에 따라 보험료가 다릅니다.

      당연히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그만큼 재산이 많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