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 외 소득(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라면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처럼 재산 등에 의해 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주택자라고 무조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주택자로 월세임대소득이나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등의 소득이 커진다면 보수 외 소득이 커지게 되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