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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23
기발한파리2322.12.16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도 다주택자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에 다니고있는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보통 지역 가입자 중에서 다주택자는 건강보험을 많이 낸다고 알려져있는데 직장 가입자도 다주택자는 보험료가 늘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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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어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재산기준으로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소득으로만 부과됩니다.

    해당 근로소득외에 다른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와 다르게 재산이 많다고 해서 따로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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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직장과는 별도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을 관할세무서에 신고시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지역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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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 외 소득(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라면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처럼 재산 등에 의해 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주택자라고 무조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주택자로 월세임대소득이나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등의 소득이 커진다면 보수 외 소득이 커지게 되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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