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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사마귀53
옹골진사마귀5323.02.28

원래 한달을 못채우면 급여를 안준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계약에서 한달을 못채우면 급여를 못 준다고 하셨다는데

21일 일했고 개인사정으로 그만둔다고 서류쓰고 나왔는데 이런 경우엔 급여를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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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입니다.

    그런 말은 처음 들어 봅니다. 악덕 사장인거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일한 시간만큼 받는데, 한달을 못채웠다고 급여를 안준다면 노동력 착취에 해당할 거 같습니다.

    급여를 달라고 얘기해 보시고, 안 준다고 하면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받으실 수 있고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홀쭉한타킨이11입니다.

    아닙니다 한달을 채우지 않아도

    일한 일수만큼 돈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일 계속 돈을 안주려고 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후드티냠입니다.

    일한만큼 당연히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아무이유 없이 안나갔어도

    돈은 받지요 노동을 하고 돈을 받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도덕적이지 못하게 그만뒀다고 해도

    당연히 돈을 받아야지요

    글쓴이 분은 사정으로 못나갔지만

    근무를 한게 맞으니 당연히 돈을 받아야 하고

    돈을 안준다고 들었으면 더이상 대화는 필요없습니다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걸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리따운참고래164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하네요

    일한만큼 주는거에요 법 잘 모르니까 개무시 하는거죠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세요. 잘 알려줄 겁니다.

    https://www.moel.go.kr/index.do


  • 안녕하세요. 반반한금조169입니다.


    악덕 업주도 아니고 나쁜 업체네요.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가 아닌 한시간만 일해도 받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무조건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로 욕하거나 협박하면 그걸로 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아닙니다. 받을 수 있어요. 한 달 급여지만, 도중에 퇴사를 하면 일할 계산해서 월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안 준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그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