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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고양이203
세심한고양이20323.10.26

안녕하세요 현재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를 알아보는 직장인입니다

일단 저희 회사 월급날이 21일 입니다 그런데 8월임금이 지급되어야될 날짜인 9/21일에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고 10/11일70만원 10/13일 50만원 10/19일 15만원에 나눠서 8월급여를 분할 지급해줬습니다 나머지는 못받은 상태이고 10/21일에 들어와야했던 9월급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에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회사 쪽에서 현재 매장을 임시휴업으로 해놓고 운영을 안하니 퇴사를 할사람과 인사이동 할 사람을 취합했는데 이런 경우에서 퇴사할때는 권고사직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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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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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2개월 이상 30% 이상 체불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희망퇴직자 모집으로 퇴사하는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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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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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8월 임금의 정기지급일이 9월 21일이라면 9월 21일부터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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