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희 회사 월급날이 21일 입니다 그런데 8월임금이 지급되어야될 날짜인 9/21일에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고 10/11일70만원 10/13일 50만원 10/19일 15만원에 나눠서 8월급여를 분할 지급해줬습니다 나머지는 못받은 상태이고 10/21일에 들어와야했던 9월급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에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회사 쪽에서 현재 매장을 임시휴업으로 해놓고 운영을 안하니 퇴사를 할사람과 인사이동 할 사람을 취합했는데 이런 경우에서 퇴사할때는 권고사직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