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할때 리퍼비시임을 고지할 의무가 있나요?
노트북과 핸드폰의 경우 리퍼비시이면 무상AS가 매우 짧거나 아니면 아예 유상AS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와 중고나라에서 직거래로 거래를 하였는데, 당시에는 리퍼비시 제품임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약 10일 뒤 서비스 여부를 확인하다 무상AS 기간이 말소된 것을 깨닫고 서비스센터에 연락을 해보니 리퍼비시 제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일 제가 AS나 상태등을 물어보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은 리퍼비시 제품임을 고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되려면, 해당 내용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무상as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매도인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와 판매자간의 중고 노트북과 핸드폰 매매거래에 있어 무상AS 기간이 매매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면 판매자는 위 무상AS기간에 대해 질문자분에게 사전에 고지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거래에 대해서 일일히 법률로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실관계의 고지가 해당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고지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해당 물품 등의 특정 등을 좀 더 확인하여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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