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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고래175
되알진고래17524.01.24

중고거래 복잡한상황인데 환불해줘야하나요?

중고거래 판매자입니다.


컴퓨터 기기 거래를 했고, 정보를 기입한 후 중고거래가 성사된지 2달후 제가 기재한 정보가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관해서 교체 해주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의 답변은 본인은 기기에 관해 잘 모르고 썻다.


하지만 2달이 지나서 알려주다니 물건 그대로 줄태니 환불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미 제손을 떠난 물건이지만

일단 잘못된 것을 교체해준다고 이야기 해준건데 갑자기 환불해달라고 하십니다.


만나는것을 싫어하시는것 같아보이는데,

바뀐 부품가만큼 금액을 드리겠다고 제안은 했지만,,


이럴때 꼭 제가 환불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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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잘못말한 내용이 물품의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할 정도라 아니고, 교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교체를 해주는 것으로 정리될 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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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된 정보를 기입한 것만으로는 하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재로서 환불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상대방도 이를 알지 못하고 2달 가까이 사용해왔다면 전체를 환불할 게 아니라,

    해당 부품을 교체해주거나 부품가만큼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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