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판매자입니다.
컴퓨터 기기 거래를 했고, 정보를 기입한 후 중고거래가 성사된지 2달후 제가 기재한 정보가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관해서 교체 해주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의 답변은 본인은 기기에 관해 잘 모르고 썻다.
하지만 2달이 지나서 알려주다니 물건 그대로 줄태니 환불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미 제손을 떠난 물건이지만
일단 잘못된 것을 교체해준다고 이야기 해준건데 갑자기 환불해달라고 하십니다.
만나는것을 싫어하시는것 같아보이는데,
바뀐 부품가만큼 금액을 드리겠다고 제안은 했지만,,
이럴때 꼭 제가 환불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