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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17

회사에서 세금계산을 하지않고 독자적으로 세무서에서 해도 상관없나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혼자 세무서에가서 연말정산 서류내고 개인이 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회사에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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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그럴수밖에 없는게 5월달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는 얘기는

    다른 소득이 더 있다는 얘기거든요 확률상

    부업을 한다는 얘기이니 회사에선 썩 달갑지만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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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자료를 제출받아 진행하는 것이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은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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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회사에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직접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시려면 연말정산 종료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추가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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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에는 자료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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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본인이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꺼릴 경우,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공제만 받아 연말정산을 하신 뒤에 5월에 본인이 스스로 홈택스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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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원천징수한 근로자들의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으로서 서류제출없이 종결해 달라고 하면 되며 다음해 5월에 세액공제 사항 등을 고려해 직접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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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실행해야만 합니다.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거나

    안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 미이행에 따른

    세액에 대한 징수 및 가산세, 근로소득세 지급명세서 미체출에 따른 가산세

    등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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