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점 시스템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디스코드라는 메신저 플랫폼에서 자동판매기 봇을 개발하여 고객(상점 주인)분들에게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판기는 무인으로 사용자가 충전하면 잔액을 지급해주고, 이 잔액으로 여러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자판기의 대표적인 충전 방식으로는 문화상품권, 계좌이체,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문화상품권 충전시 저희 자판기 구매자가 지정해놓은 구매자(사장)의 컬쳐랜드 계정에 봇이 자동으로 로그인하여
자판기 사용자(상점 이용자)가 충전신청한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구매자(사장)의 계정에 자동으로 등록해주고 충전신청을 한 자판기 사용자(상점 이용자)에게 자판기 잔액을 자동으로 충전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컬쳐랜드 사에 직접 저희만의 헤더로 요청해도 별다른 조치가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계좌이체 충전시 구매자(사장)의 개인 계좌로 자판기 사용자(상점 이용자)가 입금할 시 알림으로 입금자명, 입금 금액을 알림 인식 앱, 툴(합법 앱)를 이용해 파싱해와 분석 후 자동으로 자판기 사용자에게 자판기 잔액을 충전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보통 저희 자판기 구매자(사장)분들이 해외에서 해킹된 해킹 계정들을 저희 자판기로 판매하십니다. 이분들이 계정 해킹이나 도용죄로 경찰에 넘겨진다면 서비스 제공자인 저도 같이 관련되었다고 판단되어서 법의 처벌을 받는 지 궁금합니다.
또 저희 자판기 봇이 지원하는 자동충전 서비스 방식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구매자의 컬쳐랜드 계정에 자동으로 로그인하여 핀 번호를 등록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정보를 파싱하여 분석하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충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해킹 계정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인 질문자님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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