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취득후 보유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일종의
보유세에 해당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세
-. 부과 주체 :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과세기준일 및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 재산세 과세대상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 납부기한 :
①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②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2) 종합부동산세
-. 부과주체 : 주소지 관할세무서
- .과세기준일 및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주택(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분), 종합합산분 토지(5억원 초과분),
별도합산분 토지(80억 초과분)
-. 납부기한 :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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