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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6.25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세금 납입 기간과 세금 부과율이 각각 어떻게 될까요?

현금으로 갖고 있는 재산과 부동산 또는 주식으로 갖고 있는 재산들이 각각 어떻게 재산으로

구분되고 현재가치로 계산되어 세금 납부를 받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면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를 통해서 한다고 했던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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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취득후 보유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일종의

    보유세에 해당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세

    -. 부과 주체 :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과세기준일 및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 재산세 과세대상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 납부기한 :
    ①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②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2) 종합부동산세

    -. 부과주체 : 주소지 관할세무서

    - .과세기준일 및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주택(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분), 종합합산분 토지(5억원 초과분),

    별도합산분 토지(80억 초과분)

    -. 납부기한 :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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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및 종부세는 매년 6/1 부동산 소유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며,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참고로 재산세 및 종부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이며 주식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과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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