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언제기준으로 재산보유시 세금이 나오는것인가요?그리고 토지의 경우 재산세세율을 어떤기준으로 계산되어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토지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재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6.1일 기준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토지의 재산세는 사용용도에 따라 각각 상이하므로 관련세율표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1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토지 및 주택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