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니다.
따라서 해외상장주식 양도자는 05월 중에 증권회사별로 양도한 해외상장주식
양도분을 모두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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