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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상괭이129
느긋한상괭이12924.01.06

해외주식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년기준 차익이 250넘은거같은데 신고는 언제하며 신고하라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건가요? 세금은 얼마정도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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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1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세무서에서 따로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스스로 신고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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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니다.

    따라서 해외상장주식 양도자는 05월 중에 증권회사별로 양도한 해외상장주식

    양도분을 모두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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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5월말까지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5월초에 안내문이 오게 됩니다.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하고 22%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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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5월에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22%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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