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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벌47
예리한벌4720.07.28

현부심 공익은 취업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부심으로 인한 공익은 취업할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부심 받으면 국가유공자도 안되고, 인식도 안좋은건 사실이라고 들었습니다.

취업할 때 혹시 군대생활 몇개월했는지로 군대부적응자인지 정신병이나 다른 병이 있어서 나왔는지 확인 할 수 있나요? 이거를 회사에서 알게 되어 취업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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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에서의 처우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장교, 부사관 이나 국정원직원을 할 것이 아닌 이상 사회에서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본인이 말하지 않는 한 이 제도로 나왔다는 것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거의 일반인들 대부분의 의가사 전역&의병 전역과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병적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 등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에는 사유로 제외 또는 기타가 나옵니다. 만약 현역병에서 보충역전환이 된 뒤 병역을 마쳤다면 그냥 보충역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입니다. 기업들이 취업을 할 때 군복무, 미필 군필 여부를 묻는 이유도 거의 대부분이 병역의무 문제로 중간에 퇴사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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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채용은 사기업의 재량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병역관련 문서의 제출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고, 그에 대한 평가는 기업별로 상이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조회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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