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에서의 처우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장교, 부사관 이나 국정원직원을 할 것이 아닌 이상 사회에서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본인이 말하지 않는 한 이 제도로 나왔다는 것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거의 일반인들 대부분의 의가사 전역&의병 전역과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병적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 등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에는 사유로 제외 또는 기타가 나옵니다. 만약 현역병에서 보충역전환이 된 뒤 병역을 마쳤다면 그냥 보충역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입니다. 기업들이 취업을 할 때 군복무, 미필 군필 여부를 묻는 이유도 거의 대부분이 병역의무 문제로 중간에 퇴사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