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사 징계이력 취업제한있나요
현역병이 징계(근신)을 받았으면 취업할때 불이익이 있나요? 취업할 때 군경력 증명서나 병적기록표를 요구하는
회사는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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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군복무 당시의 징계 이력은 사업장에 별도로 공개되지 않으며, 사업장 또한 이를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종이 군 경력을 확인해야 하는 곳이 아니라면 요청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이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지 않으며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요구하는 회사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회사는 있습니다. 이 경우 근신이라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영창이라면 그만큼 전역일자가 늦추어지므로 회사에서 알수도 있으나 근신이라면 회사에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군경력 증명서나 병적기록표에는 현역병 징계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취업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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