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역병사 징계이력 취업제한있나요

현역병이 징계(근신)을 받았으면 취업할때 불이익이 있나요? 취업할 때 군경력 증명서나 병적기록표를 요구하는

회사는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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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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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군복무 당시의 징계 이력은 사업장에 별도로 공개되지 않으며, 사업장 또한 이를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종이 군 경력을 확인해야 하는 곳이 아니라면 요청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이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지 않으며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요구하는 회사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회사는 있습니다. 이 경우 근신이라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영창이라면 그만큼 전역일자가 늦추어지므로 회사에서 알수도 있으나 근신이라면 회사에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군경력 증명서나 병적기록표에는 현역병 징계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취업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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