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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긍정적인붕장어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군대 내 생활관 창문으로 여 간부들이 우리를 볼 수 있어 사생활 침해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담당 간부 분에게 제의를 해도 커텐 및 칸막 같은 것도 설치를 못 하게 하시고 도움을 회피 하시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별들에게물어봐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요즘 여군들이 많아지다 보니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하네요.
하지만, 생활관 내에서 발생할수 있는 악성사고 예방을 위해 투명창을 둘수 밖에 없어요.
생활관에 cctv를 다는것 보다는 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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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군인은 군법을 따릅니다. 이전에 생활관에서 많은 사고가 일어나서 투명창이 있습니다. 그걸로 잘때나 나쁜사건이 발생했을때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