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우회전하려고 대기중이었고 횡단보고 빨간불에 출발하는데 그때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가 튀어나와 사고가 났습니다. 저에게는 과실이 안잡히겠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를 이륜차는 횡단하는 것은 불법이며 더군다나 횡단 보도가 적색 등이였다면 우회전 하는 차량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적색신호(차량 신호)에 주행하다 무단횡단하는 오토바이와 사고시 차량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에 사고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