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나온 오토바이와 사고
안녕하세요. 저는 우회전하려고 대기중이었고 횡단보고 빨간불에 출발하는데 그때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가 튀어나와 사고가 났습니다. 저에게는 과실이 안잡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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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를 이륜차는 횡단하는 것은 불법이며 더군다나 횡단 보도가 적색 등이였다면 우회전 하는 차량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적색신호(차량 신호)에 주행하다 무단횡단하는 오토바이와 사고시 차량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에 사고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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