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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거북이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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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오토바이 충돌 사고 과실 비율?

안녕하세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도보 대기선을 지나 횡단보도를 진입하려 하는데 오토바이가 왼쪽 차선을 통과하더니만 갑자기 도보 대기선으로 들어와서 저와 충돌하였습니다. 이때 과실은 어느쪽인가요?

오토바이가 차선을 통과하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도보 대기선으로 방향을 튼 것이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가 주행 방향을 변경하여 도보 대기선으로 들어온 점에서 온전히 오토바이 과실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횡단보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음에도 자전거를 타고 주행중이었다면 과실이 일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