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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랑이99
깜찍한호랑이9924.03.25

오토바이로 골목길에서 우회전으로 돌아나오다 역주행(인도주행 포함)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을때 과실비율은?

제가 골목길에서 우회전으로 돌아서 나오던중 맞은편에서 인도주행하다가 도로로 진입하여 역주행 하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우회전으로 돌아서 나오니 횡단보도가 있었고 사고당시 충격으로 교통신호가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역주행 하는 오토바이가 저를 들이받아서 제 오토바이는 아예 운행할 수 없어서 폐차를 맡겼구요. 둘 다 배달하는 오토바이인데 저는 유상운송종합, 상대방은 책임보험이라 저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상대방은 제 보험으로 치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사고당시 씨씨티비 영상을 보고 제가 신호위반이라며 제 잘못이 크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정말 제 과실비율이 더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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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우회전을 한 것이고 해당 교차로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경우 그 신호를 위반했다면 신호 위반이 맞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없는 경우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이였다면 신호 위반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사고의 원인이 질문자님의 신호 위반 때문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역주행

    때문인지의 확인도 필요합니다.

    우회전 할 때 좌측에서 차량이 오는지만 보지말고 우측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역주행만으로 상대의 100% 과실

    사고라 보기도 어려운 사고지만 질문자님의 과실이 커보이지 않은 사고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책임 보험은 있기 때문에 책임 보험 한도 내에서 치료가 가능하며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하니 치료를 받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