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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랑이99
깜찍한호랑이99
24.03.25

오토바이로 골목길에서 우회전으로 돌아나오다 역주행(인도주행 포함)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을때 과실비율은?

제가 골목길에서 우회전으로 돌아서 나오던중 맞은편에서 인도주행하다가 도로로 진입하여 역주행 하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우회전으로 돌아서 나오니 횡단보도가 있었고 사고당시 충격으로 교통신호가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역주행 하는 오토바이가 저를 들이받아서 제 오토바이는 아예 운행할 수 없어서 폐차를 맡겼구요. 둘 다 배달하는 오토바이인데 저는 유상운송종합, 상대방은 책임보험이라 저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상대방은 제 보험으로 치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사고당시 씨씨티비 영상을 보고 제가 신호위반이라며 제 잘못이 크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정말 제 과실비율이 더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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