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우회전을 한 것이고 해당 교차로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경우 그 신호를 위반했다면 신호 위반이 맞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없는 경우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이였다면 신호 위반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사고의 원인이 질문자님의 신호 위반 때문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역주행
때문인지의 확인도 필요합니다.
우회전 할 때 좌측에서 차량이 오는지만 보지말고 우측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역주행만으로 상대의 100% 과실
사고라 보기도 어려운 사고지만 질문자님의 과실이 커보이지 않은 사고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책임 보험은 있기 때문에 책임 보험 한도 내에서 치료가 가능하며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하니 치료를 받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