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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안경곰79
노련한안경곰7924.04.11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반과세자가.. 1년 뒤에 매출이 얼마 이하가 되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 될거고~

그때는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되어도

계속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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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지만, 직전년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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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두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발급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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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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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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