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반과세자가.. 1년 뒤에 매출이 얼마 이하가 되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 될거고~
그때는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되어도
계속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지만, 직전년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고 모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만 발급할 수 있고 그 이하라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두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발급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