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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어떤 사람은 간이 과세자 같은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할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직전년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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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021.07.0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하나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