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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그리다
자유를그리다24.02.06

네이버페이 쇼핑몰 사기를 당했는데 구제받을수있을까요?

2024.01.15 네이버페이를 통해 해외직구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판매상품을 결제금액 1,408,000원에 신용카드(BC카드) 6개월 할부로 구매하였으나 2024.02.06 현재까지 발송준비중이길래 네이버페이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저는 "배송기한 영업일 15일동안인 2월 5일까지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고서 2월 5일까지 기다려도 물건이 오지않는다면 네이버페이를 통해 환불받겠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네이버페이 고객센터측에서는 "환불 확인의 경우 배송기간 이후에도 배송 흐름 확인이 안될 경우 환불 개입이 가능하며 환불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 네이버페이로 문의바랍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월 5일 전인 1월 29일에는 물건의 배송상태 확인을 위해 배송준비중이던 상품의 배송조회를 눌러봤더니 쇼핑몰이 사라지고 대표자가 잠적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서 그때 네이버페이쪽에 각종 증거캡쳐사진들을 전달하며 사기당한것같다고 이야기를 해서 환불개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입니다.


1월 30일에는 비씨카드사에 전화, 상담사연결통해 차지백서비스 신청요청했고 상담사분께서 이의제기신청 부서(이의제기신청부서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아마 소보원인것같습니다)에 전달한다고했고 담당자 전화오는데에까지 10~15일정도 걸릴수있다고했습니다.


2월 6일인 오늘까지 구매한 물건은 당연히 못받은 상황이며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소비자분께서 신용카드를 통해 20만원 이상(140만원) 결제금액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지만 이는 항변 사유에 해당하지않기때문에 항변불가로서 민원을 처리하기어려우니 경찰서에 신고해라."라는 무책임한 일방적 통보를 전달받았습니다.


네이버나 구글같은곳에 '온라인몰에서 사기당했을때'와 같은 인터넷정보를 확인해보면 할부 3개월 이상, 20만원 이상일때 "잔여할부금에 대한 지급보류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인 할부항변권"이라는 것이 있다고 엄청 떠들어대는데

오늘 소보원으로부터 전화받은걸 들어보면 난 140만원을 6개월 할부로 구매했지만 이는 항변 사유가 아니기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해주지못한다는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처음 구매 후에 140만원이 넘는 적지않은 금액이고 해외직구 구매대행이라 영 신뢰가 안가 불안해서 판매자의 정보를 확인해봤습니다.

판매자는 주소지도 불분명했고 연락처도 없었을뿐더러 사업자등록번호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통신판매중개자인 네이버페이로부터 검증되었기때문에 네이버페이에서 판매사업을 하는거라 믿고 구매를 했던거였으나 설마가 사람잡는다고 사기를 위해 거짓쇼핑몰을 만들었던거였습니다.


질문을 위한 배경글 고려해주신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온라인 사기라는걸 처음으로 당해봤는데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게되면 사기꾼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원금 모두 회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처음 구매했을당시 혹시몰라 네이버페이 판매자에대한 정보를 모조리 캡쳐해놓았습니다. 그러나 번호도 정상적이지않고 사업자등록번호도없고 주소지를 검색해봤더니 엉뚱한 사우나 건물이 나오는게 모든 정보가 불분명하고 거짓된 정보입니다.)


2. 네이버페이 고객센터로부터 판매자에게 정산이 안되도록 결제금액 보호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네이버페이 통해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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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해자의 검거는 충분히 가능하겠으나, 다만 가해자가 검거된다고 해도 원금회수 가능성은 다소 미지수입니다. 가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어야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정산이 안되고 현재 네이버페이가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면 네이버페이로부터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도 역시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상대방 인적사항이 특정되는 경우 혐의가 명백하여 수사가 진행될 것이나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 원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네이버 환불은 네이버 고객센터에 문의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기꾼을 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가해자에 관한 정보가 명확한지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원금 회수 역시 형사절차에서는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네이버페이측에서 피해금액을 보관중이라면 사기범행이 입증된다면, 이를 토대로 환불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