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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옹골진영양7

옹골진영양7

네이버에서 상품 구매하였으나 판매자 운영 정지 및 상품 미발송, 환불 받지 못함

1/9일 네이버 쇼핑하기에서 신발을 구매햐였고

1/10에 송장 번호가 나오면서 발송준비 알림이 떴으나

그 후 배송조회하려고 들어갔을때 판매자 마켓이

운영 정지 상태가 된 것을 확인했고 판매자와 연락이 가능하지 않아 환불 요청을 했으나 1/18일인 현재도 환불되지 않음.

네이버 측에 문의해보았으나 당시 국내 발송기한인 5일이 지나지 않아 네이버의 별도 개입이 불가하다고

답변 받았음. 5일이 지나고 15일 17일 두 차례

네이버 측에 문의했으나 아직도 미 답변 상태임.


이 경우 돈을 환불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 상황으로 보건데 판매자가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상황으로 사기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선은 네이버측으로 도움을 구해보셔야 하겠으나, 마땅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찰에서 수사하여 범죄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업체측에서 환불을 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장은 네이버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워 보이고 기다려서 네이버를 통해 중재를 받으시거나 별도로 상대 업체에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데 후자가 더 번거로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이버에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해당 건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신청 대상이 되기에도 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