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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2.03.21

회계분개 계정과목 관련(건물취득시 기존건물철거)

회계계정과목 질문입니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는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약간 해깔려서요. 건물이 아니고 수수료같은 건가요?

관련 법규있으시면 부탁드리고 회계처리 방식과 쉽게 이해하는 방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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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은 일반기업회계기준 10.13 에 명시되어 있는데,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말은 철거하는 시점에 자산으로 계상하지말고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반영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손익계산서상 계정 과목은 회사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영업외비용 쪽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철거시점에 수익적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물은 더 이상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수 없어 그 가치가 소멸되는 것으로 건물의 장부가액을 당기비용(유형자산폐기손실 또는 처분손실)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취득하고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사실상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건물분 취득원가를 토지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철거비용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문단10.13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물의 장부금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3-31…2【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로한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물의 장부가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존건물을 철거할 경우,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은 처분손실로 비용처리하시고, 철거비용은 기재하신 수수료 등의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10.13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물의 장부금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