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의 물건이 도착했는데 꼭 BL이 있어야만 찾아갈 수 있나요?
은행을 통해서 신용장이라는 것을 개설하였고이 신용장을 토대로 물건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아직 BL이 도착하지 않아서 물건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꼭 BL이 있어야만 물건을 찾아갈 수 있나요?
이 BL 없이 물건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B/L은 선하증권의 제시가 없는 한 운송인이 변제할 필요가 없는 제시증권성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운송인이 동 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증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B/L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물품을 찾을 수 없으며 B/L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Surrendered B/L로 진행하시거나 수입화물선취보증서 (L/G)를 발급받아 운송인에게 제출한 후 물품을 인수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절차에서 선적서류 원본보다 수입화물이 먼저 도착한 경우에 신용장 발행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선하증권 원본없이 사본만으로 발행되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를 선박회사에 제출하여 물품을 통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권리포기 선하증권이나, 기명식 선하증권의 경우 별도 선하증권 원본 없이 물품의 수하인이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화물인도지시서를 통해 물품 수취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물품은 도착하였으나 서류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를 통해 물품 인수가 가능합니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수입화물이 수입지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류가 도작하지 않아 수입자가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할 때 화물의 인수가 가능하도록 운송서류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서도 화물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은행이 진다는 내용의 보증서입니다.
L/G의 발급은 운송서류의 원본을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며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서류가 제시되어도 화물이 수입자에게 인도된 후이므로 수입자는 매입은행에 대하여 수입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B/L surrender를 하면 B/L 없이도 물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B/L surrender는 선하증권의 유가증권 기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즉, B/L surrender를 하면 B/L을 제시하지 않고도 화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수출입 화물을 선적하게 되면 오리지날 선하증권 원본을 수입자에게 보내주어 이 원본으로 화물을 찾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본이나 중국등 가까운 지역의 경우 1~2일내로 도착하기 때문에 원본을 우편발송하게 되면 화물보다 늦게 도착하게 되어 화물을 늦게 찾아야만 합니다.
이런한 불편을 없애기위해 원본을 수출지에서 선박회사에 반납하고 수입지에서 원본없이 사본만으로 화물을 찾을수 있도록 하는 요청하고 그러면 선박회사에서는 원본을 회수하였다는 확인의 개념으로 선하증권상에 'Surrendered'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줍니다.
또는 SeawayBill 을 발급하고 별도의 Surrendered라는 문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 L/C 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은행 Nego를 해야하기 때문에 Surrendered 에 제약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권리증서이자 유가증권인 선하증권(B/L)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것처럼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L/G(Letter of Guarantee;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통해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서류 내도 이전에 수입자와 은행이 연대하여 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선하증권(B/L) 원본 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보증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근거리 국가 간의 거래에서 사용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L/G에 의한 화물인수 절차는 은행은 L/G를 확인하고 은행 내의 서명권자가 서명하여 수입자에게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수입자는 B/L대신 은행에서 발급받은 L/G를 운송사에 제출합니다. 운송사는 L/G를 믿고 수입자에게 화물인도지시서(D/O)를 발행하며, 수입자는 수입통관 절차를 마쳐 화물을 인수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환경에서 B/L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Original 서류인 B/L이라면 그 자체가 물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권리증권이자 유가증권이 되기 때문에 사실 B/L없이 물품을 수취하기 힘들 것입니다.
다만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활용이 가능한데, 화물선취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란 수입화물이 수입지에 이미 도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류가 도착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할 때 동 화물의 인수가 가능 하도록 화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은행이 보증한다는 화물선취보증서를 말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FXEIM002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letter of guarantee 즉 L/G를 선사에 신청하여 바이어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화물을 선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관행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신용도 등에 따라서 불가능할 수 있는 점 그리 추후에 B/L를 반납하여여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BL(선하증권)은 비엘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운송하며, 지정된 도착항에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그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입니다.
비엘이 있어야 화물을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엘이 도착 전 화물이 도착한 경우하면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를 통해 화물을 인더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선하증권 없이 수입화물을 먼저 수취할 때 선사에게 제출하는 은행 보증서류입니다.
해상운송에서 화물이 선적서류보다 먼저 도착했을 때, 수입업자가 화물을 먼저 받기 위해 은행의 보증을 받아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