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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실한물소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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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주택 1년 이내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10년이상 실거주중인 1주택 상태에서 얼마전 아버지께 시골주택을 증여받아 1년이내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취득가액 계산시 주택증여금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우석 세무사

    김우석 세무사

    정원택스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인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당시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취득 이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70%의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10년 이내 양도할 경우, 아래 양도세 중 큰 금액으로 납부합니다. 본인 기준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 시가가 됩니다.

    1.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취득기간을 적용한 양도세

    2. 수증자 기준의 양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