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무조건사랑이넘치는돼지국밥
제가 정규직(4대 보험 납부)으로 2022년 6월 부터 2023년 12월까지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2024년 7월 ~ 2024년 8월에 IT 프리랜서 2달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 만료가 된다면
실업 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을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프리랜서 일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자발적 퇴사였다면 프리랜서 계약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년 7월 ~ 2024년 8월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