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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무한한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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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후 프리랜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2024년 6월 ~ 9월: A회사 근무 (계약직 → 정규직)

  • 2024년 10월 ~ 2025년 8월: B회사 근무 (정규직, 8월 퇴사)

  • 2025년 7월 ~ 8월: 프리랜서 용역 계약 (1개월, 8월 15일 종료)

저는 A회사 + B회사 근무로 이미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약인 프리랜서 계약으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한지 답변 요청 드립니다.

  • 프리랜서 계약 만료(해촉)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 아니면 반드시 B회사 퇴직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프리랜서로 근무한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이므로 B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때,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