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퇴사 후 프리랜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24년 6월 ~ 9월: A회사 근무 (계약직 → 정규직)
2024년 10월 ~ 2025년 8월: B회사 근무 (정규직, 8월 퇴사)
2025년 7월 ~ 8월: 프리랜서 용역 계약 (1개월, 8월 15일 종료)
저는 A회사 + B회사 근무로 이미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약인 프리랜서 계약으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한지 답변 요청 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 만료(해촉)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반드시 B회사 퇴직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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