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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페리카나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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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주택 비과세관련 질문드립니다

A아파트의 분양권을 사서 23년5월1일부터 입주시작이었고 4월20일 잔금, 7월5일 등기완료했습니다.


그리고 B아파트를 6월30일날 잔금 후 그날 바로 등기완료가 되었는데


2년 후에 B아파트를 매도 후 A아파트가 언제부터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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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1주택을 복귀한날로부터 2년보유가 아닌 총보유기간으로 보기때문에 두번째주택을 먼저매도 하신다면 첫번째주택은 보유기간2년후 양도소득세 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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