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주택을 2023년 3월초에 분양권을 4.8억에 전매하여 5월초에 입주를 하였고 그 후 B주택을 6월말 경에 7.1억에 매수하였습니다.
나중에 A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로 매도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첫번째 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B주택을 취득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