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준일 문의 드립니다.
A 주택을 B주택을 매입한 날 이전에 팔아야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B 주택 매수일의 정의가, 계약금을 지불한 일 기준인지? 잔금을 지불한 일 기준인지? 아니면 저에게로 등기가 완료일 기준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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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