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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당나귀134
점잖은당나귀13421.06.14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에게 스톡옵션을 줄수 있나요?

질문 1)

A법인이 B법인의 인력을 사용하여 개발을 하려합니다.

A법인이 B법인의 인력에게 A법인의 스톡옵션을 줄수 있나요?

또는 A법인이 B법인에게 스톡옵션을 줄수 있나요?

질문 2)

A법인이 B법인에게 개발대금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2년간 팔수없게 한 경우

B법인은 주식 매수 대금을 발행시점에 내야하나요? 나중에 지불하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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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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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에 따라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

    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

    조의3은 회사내 임직원이 아닌 타인에 대해서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 자격사

    및 연구기관 등으로 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를 활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좋을

    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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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법인이 B법인에게 스톡옵션을 주는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별도의 계약이니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A법인이 B법인에게 개발대금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2년간 팔 수 없게 하는 경우 B법인은 주식 매수 대금을 발행시점에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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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법인이 B법인에게 스톡옵션을 줄 수 있습니다.

    2) A법인이 B법인에게 개발대금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2년간 팔 수 없게한 경우에 B법인이 주식 매수 대금을 발행시점에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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