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규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급여는 입사하려는 직원과 협의해서
수습기간 3개월간은 월 급여의 80%만 지급하기로 서로간의 합의가 된다고 하면
혹시라도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