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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강아지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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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7

수습기간 급여 관련 질문드려요

제가 정규직으로 8월 1일 입사하여 말일 날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로 명시가 되어있지만 수습기간 동안 급여의 몇% 지급이 나와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1. 수습기간은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법적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연봉 3800만원 계약인데 수습기간 동안 급여의 몇% 지급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급여의 몇프로를 받는건가요?



3. 개인사정으로 인해 8월에 연차를 한개 미리 사용할 듯 합니다. 이럴경우 8월에 만근해서 생긴 연차 한개를 미리 쓰는건데 8월말에 퇴사할경우 급여가 어느정도 차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 40시간 근무 입니다. 연봉 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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