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슬기로운강아지213
슬기로운강아지21322.08.07

수습기간 급여 관련 질문드려요

제가 정규직으로 8월 1일 입사하여 말일 날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로 명시가 되어있지만 수습기간 동안 급여의 몇% 지급이 나와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1. 수습기간은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법적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연봉 3800만원 계약인데 수습기간 동안 급여의 몇% 지급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급여의 몇프로를 받는건가요?



3. 개인사정으로 인해 8월에 연차를 한개 미리 사용할 듯 합니다. 이럴경우 8월에 만근해서 생긴 연차 한개를 미리 쓰는건데 8월말에 퇴사할경우 급여가 어느정도 차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 40시간 근무 입니다. 연봉 3800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에 의해 곧바로 업무가 대체가능하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월급여는 3,800만원/12개월= 3,166,667원이며, 수습기간 중에 임금을 감액하는 규정이 없다면 해당 월급여를 수습기간 중에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3,800만원/12개월/209시간*8시간*1일=121,212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본계약에 적용되는 임금을 적용합니다.

    3.연차휴가의 발생일 전에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경우 퇴직 시 1일 통상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와 퇴사일에 대하여 합의하고, 그에 따라 퇴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해당 기간 중 임금공제, 퇴직금 불이익, 아주 낮은 가능성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습니다.

    2. 100%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도 다른 규정이 없는지는 확인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 위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과 임금항목 등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해당 일당과 주휴일 2일분이 공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일 통상임금(1일치 연차수당)은 12만원 정도입니다.

    • 수습기간이라고 당일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와 퇴사일자 합의하거나 취업규칙 등의 퇴사 시기 특약 규정, 특약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규정에 따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