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해로 법원이 지정한 대학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걸로는 개인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의 청구가 불가능한건가요?
정형외과 검사결과 상해로 인해 관절 각도의 제한범위가 영구로 표기된 맥브라이드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준용하는 장해진단 방식의 지급률%가 적힌 별도의 규정집을 찾아보니 굳이 AMA장해진단서를 받아서 측정을 하지 않아도 현 상태에서 각도가 얼마나 제한이 됐는지 객관적으로 충분히 알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한장해-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 범위의 4분의 1이상 제한이 됨. 20%)
장해 지급률도 서로 엇비슷합니다.(맥브라이드의 노동능력상실률이 AMA방식의 장해율보다 조금 더 높네요.)
이럴때도 보험사에선 오직 AMA장해진단서로만 제출하여 평가를 받길 고집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원 지정 대학병원의 맥브라이드 신체감정서에 적힌 각도 제한을 수용하여 해당 장애상태를 인정하고 보험방식(AMA)의 장해%로 지급률을 재지정해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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