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도 보험사에선 오직 AMA장해진단서로만 제출하여 평가를 받길 고집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원 지정 대학병원의 맥브라이드 신체감정서에 적힌 각도 제한을 수용하여 해당 장애상태를 인정하고 보험방식(AMA)의 장해%로 지급률을 재지정해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을 해주나요?
: 원칙은 AMA 에 따른 측정을 해야 합니다.
이는 맥브라이드와 AMA 상 관절운동범위는 기준이 되는 정상 운동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환산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나,
만약 환측의 운동범위가 확연하여 환산하여도 적용활 수 있는 수준이라면,맥브라이드 평가법에 따른 장해진단서를 가지고도 손해사정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