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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고릴라281
기쁜고릴라281
22.11.24

상해로 법원이 지정한 대학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걸로는 개인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의 청구가 불가능한건가요?

정형외과 검사결과 상해로 인해 관절 각도의 제한범위가 영구로 표기된 맥브라이드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준용하는 장해진단 방식의 지급률%가 적힌 별도의 규정집을 찾아보니 굳이 AMA장해진단서를 받아서 측정을 하지 않아도 현 상태에서 각도가 얼마나 제한이 됐는지 객관적으로 충분히 알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한장해-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 범위의 4분의 1이상 제한이 됨. 20%)

장해 지급률도 서로 엇비슷합니다.(맥브라이드의 노동능력상실률이 AMA방식의 장해율보다 조금 더 높네요.)
이럴때도 보험사에선 오직 AMA장해진단서로만 제출하여 평가를 받길 고집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원 지정 대학병원의 맥브라이드 신체감정서에 적힌 각도 제한을 수용하여 해당 장애상태를 인정하고 보험방식(AMA)의 장해%로 지급률을 재지정해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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