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해코드인데 왜 상해수술비가 면책일까요?
왼쪽 새끼손가락인대파열로 철심 박고 6주동안 있다가 빼냈어요 보험금청구를 했는데 다른보험사에서는 지급이됐는데 c보험사에서만 엑스레이 판독의가 양쪽 퇴행성변화 라고 했다고 상해로볼수없다고. 수술비 지급을안해줍니다 제가 2024년12월에 운전자상해를 들었거든요 엑스레이판독지 초음파판독지 원하는대로 제출했는데 어이가없네요 그러더니 손해사정사를 보내서 현장조사를 하겠다고해서 그러라고했어요 1월12일쯤 옥상 창고박스 정리하다가 사이에 손가락이 끼어서 뺐는데 조금 비틀렸다
멍들고 붓고해서 소염제와진통제3일 먹고 병원엔 안갔는데 그때는 멀쩡하던 손가락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끝마디가 구부러서 안펴진다 동네정형외과에 갔더니 인대가 파열된거 같다고 진료의뢰서 써주시면서 병원 추천을해주셨다 수술하신 원장님이 이 나이에(66생)퇴행성 없는사람이몆명이나되겠냐고 초음파를봐야지 엑스레이에는 나오지도않는데 원장님하신 말씀까지다했어요 옥상창고사진 찍어가고 다했어요 보험사에서 전화왔는데. 결국엔 면책이랍니다 더하겠하면 제3으료기관에 자문을 구하는수밖에 없다고하는데 일단은 알았다고하고 알아보고 전화한다하고 끊었어요 이런경우 어떻게해야 보험금을 받을수있을까요?넘~괘씸해요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