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개플랫폼 세금계산서 처리 관련 문의
중개플랫폼을 운영중입니다.
1.공급업체가 쇼핑몰(중개플랫폼)에 10,000원 상품을 입점했습니다.
(1만원에는 배송비와 마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 쇼핑몰에서 등록된 상품에 20%의 마진을 추가하여 고객에게 판매금을 표시합니다.
3. 고객은 해당상품을 12,000원에 카드로 구매하였습니다.
4. 해당 상품 판매후 공급사에게 10,000원을 정산해주었습니다.
5, 쇼핑몰에서는 2,000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급사에게 2,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행해도 되는지요?
공급사와 어떤식으로 세금을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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