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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벌잡이55
길쭉한벌잡이5522.03.28

어느 영역에서 부가세가 산출되는지 궁금해요.

온라인 사업을 준비 중인 사업자입니다.

내용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는 중개 플랫폼 서비스인데요.
판매자의 물건을 올리게 하고, 그것에 관심있는 구매자에게 연결해주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액수수료를 이익으로 챙기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5,000원짜리 판매자 물건을
관심있는 구매자에게 6,000원에 거래를 할 수 있게 하여,
여기에서 5,000원은 판매자에게 정산을 하고, 1,000원은 수수료로
나의 이익으로 챙긴다면, (물론 그 수수료 안에 기타 차감되어야 하는 원가 비용 존재)
부가세 10%를 잡게 된다면 어떤 부분에서 잡히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판매자에게 정산해줘야 하는 5,000원은 제외하고,
저한테 떨어지는 1,000원을 나의 매출로 잡고, 부가세 10%(100원)를 여기서 제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인과 얘기를 해보니, 구매자가 결제한 6,000원이 매출이 되고, 거기에 대한 부가세10%(600원)를 계산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한테는 중요한 부분이라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라 이렇게 질문을 등록해 봅니다. 명쾌한 답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건당 거래 금액대는 1만원 이하이고, 4~6000원 사이게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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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사업을 하고 중개수수료만큼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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