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영역에서 부가세가 산출되는지 궁금해요.
온라인 사업을 준비 중인 사업자입니다.
내용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는 중개 플랫폼 서비스인데요.
판매자의 물건을 올리게 하고, 그것에 관심있는 구매자에게 연결해주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액수수료를 이익으로 챙기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5,000원짜리 판매자 물건을
관심있는 구매자에게 6,000원에 거래를 할 수 있게 하여,
여기에서 5,000원은 판매자에게 정산을 하고, 1,000원은 수수료로
나의 이익으로 챙긴다면, (물론 그 수수료 안에 기타 차감되어야 하는 원가 비용 존재)
부가세 10%를 잡게 된다면 어떤 부분에서 잡히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판매자에게 정산해줘야 하는 5,000원은 제외하고,
저한테 떨어지는 1,000원을 나의 매출로 잡고, 부가세 10%(100원)를 여기서 제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인과 얘기를 해보니, 구매자가 결제한 6,000원이 매출이 되고, 거기에 대한 부가세10%(600원)를 계산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한테는 중요한 부분이라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라 이렇게 질문을 등록해 봅니다. 명쾌한 답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건당 거래 금액대는 1만원 이하이고, 4~6000원 사이게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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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사업을 하고 중개수수료만큼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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