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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파란하늘55
새파란하늘5523.03.14

휴게시간과 휴일에 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4조 2교대 근무(주주야휴)를 하고 있으며, 한달에 40시간 연장근로가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주간 : 09시~18시 , 야간 : 18시~익일09시

1. 매달 변화가 있습니다만 야간 보상근무로 인해 한달에 4시간 연장근무가 남아 그달에 하루는 주간 근무에 반일 근무로 4시간을 근무하고 퇴근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입장은 근로기준법 제54조 1항을 근거로 4시간 근로하는 경우 30분 이상 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반일 근무인데도 1시 퇴근은 안되고 1시반에 퇴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른 법리 해석인가요?

2. 한달에 한번정도 월요일 주간근무를 시작으로 일요일 야간 근무를 하는경우 한주에 총 56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56주 휴무라고 하여 해당주에는 하루를 쉬었고 다른 휴무(연차, 보상휴가)를 사용하여 쉬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금까지의 휴일 사용은 로기준법상 주52시간 실 근로를 초과 하지 않기에

1) 56시간 근무하는 해당 주에는 56주휴무 외엔 다른 휴일을 함께 사용하면 근기법 위반이라고 , 지금껏 10여년 이상을 다른 휴일과 함께 사용하던 휴일 근로를 못하고 휴무로 인한 연장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직원의 복리 후생적 차원에서 시행을 하는것이 이상한건가요?

2) 1)에서 바뀌어진 방식에서 56시간 근무하는 주에 56주 휴무를 사용하면 실근로 48시간이 되기에 근기법 주당 52시간초과 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4시간 연장 근로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올바른 방법이며, 직원을 위한 조치가 직원과는 상의 한마디 없이 후퇴가 될 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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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56시간 근무하는 해당 주에는 56주휴무 외엔 다른 휴일을 함께 사용하면 근기법 위반이라고 , 지금껏 10여년 이상을 다른 휴일과 함께 사용하던 휴일 근로를 못하고 휴무로 인한 연장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직원의 복리 후생적 차원에서 시행을 하는것이 이상한건가요?

    > 주 52시간 위반을 막기 위해 추가근무 못하게 막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

    2) 1)에서 바뀌어진 방식에서 56시간 근무하는 주에 56주 휴무를 사용하면 실근로 48시간이 되기에 근기법 주당 52시간초과 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4시간 연장 근로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 근로는 회사가 지시해야 근로입니다.

    회사가 거부하는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한다고 근로는 아니며, 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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