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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2.01.06

4시간지각 했을시 연장근무 4시간 에대한 연장근무수당은?

근무시간 8:30~17:30 8시간기본시간 점심시간1시간

연장근무시간18:00~20:00 2시간

월요일 오전에 일이있어서 4시간 지각을하고 오후근무13:30부터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금요일날 연장근무시간 총4시간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지각4시간이 있었어 목,금요일날 연장근무한시간에대해 주40시간 초과를 안했어 수당지급이 어렵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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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에 대해서는 해당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68207-3181, 2000.10.13.


    “시업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각을 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당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근무성적 불량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상기 제재내용과는 별도로 귀사의 종업시간 이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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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지각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특정일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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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8:30~17:30 8시간기본시간 점심시간1시간

    연장근무시간18:00~20:00 2시간

    월요일 오전에 일이있어서 4시간 지각을하고 오후근무13:30부터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금요일날 연장근무시간 총4시간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지각4시간이 있었어 목,금요일날 연장근무한시간에대해 주40시간 초과를 안했어 수당지급이 어렵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정확하게 주40시간 근무임.

    그러나 주40시간 초과만 연장근로가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연장근로입니다.

    그러므로, 목요일 2시간+금요일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 0.5배씩 더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

    4시간*0.5배*시급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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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월요일 4시간 지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목요일 금요일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것이라면 연장근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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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를 했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목, 금요일에 각각 10시간씩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총 4시간*1.5= 6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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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중 큰 것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목, 금요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했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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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지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에 상당하는 임금의 공제와 별개로 종업시각 이후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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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목요일과 금요일에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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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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