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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
22.01.06

4시간지각 했을시 연장근무 4시간 에대한 연장근무수당은?

근무시간 8:30~17:30 8시간기본시간 점심시간1시간

연장근무시간18:00~20:00 2시간

월요일 오전에 일이있어서 4시간 지각을하고 오후근무13:30부터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금요일날 연장근무시간 총4시간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지각4시간이 있었어 목,금요일날 연장근무한시간에대해 주40시간 초과를 안했어 수당지급이 어렵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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