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외 근로수당 계산 방법 이거 맞을까요?
10월 2일 ~10월 3일 근로 시간입니다.
10:00 - 19:00 8H 근무 (고정 근무)
20:00 - 01:00 5H 근무 (추가 연장근무) 라고 할때 아래 4가지 합이 시간외 근로수당 맞을까요?
추가 근무 5시간 X 시급
연장 근무시간 5시간 X 시급 / 2
야간 근로수당 3시간 X 시급 / 2 (밤10~새벽1시)
휴일 근로수당 1시간 X 시급 / 2 (밤12~새벽1시 = 10/3 법정공휴일)
예를들어 시급이 13,557원이라고 가정했을때 위의 계산식 4개를 합하여 총액이 128,792이 나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외근로수당 구해서 계산할때 월급제인 경우
월급/209시간으로 해서 시급 도출하면 되는거 맞는지도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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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2시를 넘어 휴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