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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관박쥐144
잘난관박쥐14421.03.20

변호사가 된 후에 검사가 될 수 있나요?

변호사가 된 후에 검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어떻게 준비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추천으로도 들어 갈 수 있을까요? 반대로 검사가 된 뒤에 변호사가 되는 것도 자격요건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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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임용 절차가 별도 있습니다. 크게 신규와 경력 임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변호사자격이 있어야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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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직 검사를 선발하여 다양한 분야에 경력직 변호사를 검사로 임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면접 등의 선발 시험을 거쳐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대개 특수한 수사 , 특수 분야(국제, 금융, 해상 등)에 배치되어 검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된 이후에도 검사의 사직을 한 후에 변호사 등록을 하여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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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임용시험을 봐서 들어가며 단순히 추천으로 들어가는 절차는 없습니다. 검사가 변호사자격증을 전제로 하므로, 변호사가 되는것에 제약이 없스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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