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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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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를 신청하고 싶은데 자격 조건이 궁금해요

최근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카드로 소득공제를 받을수있는 자격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소득세를 덜 내고 싶어서 신청하고 싶은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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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자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