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등의 소득공제율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30%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추가로 전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율 10%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관련한 소득공제율은 7월1일~12월31일 사용분에 대해서는 8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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