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카드사용액(1월 1일~12월 31일)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25%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백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는 총급여액의 20% 해당액과 3백만원 중 작은 금액이며, 만약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 한도금액은 2백만원입니다. 이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좋다는 이야기를 대부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두 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로, 무려 두 배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을 생활화할 때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