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 계약을 하고 29일이 지났는데
임차인이 신고를 하기로 해 놓고 지금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을 하니 신고제도가 연기되었다는 뉴스가 있어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신고제도가 연기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에 의거한 전월세 신고제도는 보증금 6천만원 이상이거나 월세 30만원 이상인 임대차계약이 그 대상으로서,
원래는 올해 5월까지 였으나,
정부가 2023년 5월 31일까지 그 계도기간을 연장하였으며, 그 기간안에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임차인이 전월세신고를 하게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까지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제8항).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 6월 1일 부터 시행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안하거나 몰라서 못하거나 하는 건수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 5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역시 또 신고 제대로 되지 않아 과태로 부과 대상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 5월 31일까지 다시 1년 유예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제도가 연기된것은 아니고 지금도 임대차신고를 30일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안했을때 과태료를 내년 5월말까지 유예해 주는것입니다.
내년 5월 이후에 임대차 신고 제대로 안한것에 과태료가 나올텐데 그것을 소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꽤 많을텐데 전부 소급적용하는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어쨋든 소급한다면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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