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열람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도서관에 우산을 두었다가 도난을 당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분들이 cctv 관리자분에게 제 우산이 사라진 시간대에 cctv 조회를 해보라고 연락하셨습니다. 그리고 cctv 관리자분이 cctv 열람하러 와보라고 연락해주셨는데 열람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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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범죄수사 목적에서 cctv 열람을 하도록 한 경우이기 때문에 열람하시는게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사전에 경찰에 cctv 열람한다는 사실을 밝혀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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