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도서관에 우산을 두었다가 도난을 당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분들이 cctv 관리자분에게 제 우산이 사라진 시간대에 cctv 조회를 해보라고 연락하셨습니다. 그리고 cctv 관리자분이 cctv 열람하러 와보라고 연락해주셨는데 열람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범죄수사 목적에서 cctv 열람을 하도록 한 경우이기 때문에 열람하시는게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사전에 경찰에 cctv 열람한다는 사실을 밝혀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