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신청 관련 무주택세대주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간분양 청약신청을 하려고하는데 무주택세대주 기준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 나이는 만30을 넘었고 저희부모님은 만60세 이상이시고 두분 공동명의로 주택을 갖고계시며 저는 거기 세대원입니다. 세대주는 아버지이구요.
이럴경우 부모님이 주택을 갖고있어도 만60세가 모두 넘으셨기때문에 저는 세대원임에도 무주택세대주 조건에 부합하여 민간분양 청약신청이 가능한게 맞는걸까요? 이 기준이 아무리 찾아봐도 너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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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대주로 변경하시면 무주택세대주가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3년이상 거주했을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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