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기과열지구 무주택세대주 청약당첨시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과 세대분리하여 단독세대주로 살고있지만 다시 부모님집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는 만30세이상 무주택, 부모님두분다 만60세가 넘었고 공동명의1주택자이십니다
이때 제가 부모님이살고있는 집의 세대주로 들어간다면 투기과열지구의 민간청약 조건이 충족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민간청약시 세대원에속한 부모님 모두 만60세가 넘으면 1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되기때문에 본인은 무주택세대주가 됨)
이때 제가 당첨이 된다면
1세대내 2주택이 되어 세금을 더 내거나
2.제가 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을 못받는 일이 일어날수 있나요?
왜냐하면 현재도 투기과열지구에 거주하고있기때문데 만약 당첨이되면 1세대가 투기과열지구내 2주택이되는데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들어서요
명의자가 달라서 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