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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좋은날
기분좋은날24.03.28

노동조합 상시근로자 과반수에 계약직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정규직 근로자만 가입을 하고 있는데

계약직 직원(노동조합 가입 불가)이 늘고 있습니다.

1. 상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교섭권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직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걸까?

2. 만약, 계약직도 상시근로자로 포함이 된다면, 극단적인 예로 사용자가 계약직 직원 채용을 늘려서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없앨 수도 있나요?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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