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정규직 근로자만 가입을 하고 있는데
계약직 직원(노동조합 가입 불가)이 늘고 있습니다.
1. 상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교섭권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직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걸까?
2. 만약, 계약직도 상시근로자로 포함이 된다면, 극단적인 예로 사용자가 계약직 직원 채용을 늘려서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없앨 수도 있나요?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상시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교섭권이 생긴다는 법은 없습니다. 단 복수노조의 경우 조합원이 더 많은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2. 과반수 노조가 아니라고 하여 교섭권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