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빌려준돈도 주소모르고 연락이 안되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전화번호는 알지만 차단당했어요
차용증은 없고요.
400정도되고 20 만원 받고 그 이후에 연락이 안되서요.
떼인돈 받아주는곳이라던지 상담 받을만한곳이 어디 있을까요 소개좀 부탁드릴께요
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전제할 경우, 대여금계약을 체결한 사실, 돈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차용증이 없는이상 대여금계약 체결 사실이 어려우며, 금원을 지급한 사실도 계좌이체를 해준게 아니라면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고 특정을 위해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전화번호만을 아는 경우에도 소송제기 과정에서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주소를 파악하는 방법은 있으나, 녹록치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 절차를 통해 즉 민사소송을 통해 추심 등을 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의뢰를 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 내지
불법 추심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사실조회로 통신사에 관련 전화번호에 따른 주소를 확인하여 주소를 보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천만원 이하의 소송에 대해서는 소액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채무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른다면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이상 민사소송을 통해서 변제를 받으셔야 하고, 떼인돈 받아준다는 곳은 일부금액의 변제를 포기하고 채권을 저렴한 가격에 양도하는 구조입니다.